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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1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 내지 10호 각 1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밀수입 피고인은 F과 함께 중국 마카오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4. 인천국제공항에서 F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하고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9. 7. 마카오에 있는 G 호텔에서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61g을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마약 전과가 있어 위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F에게 위 필로폰을 잘 숨겨 귀국할 때 피고인 대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라고 하였고, 이에 F은 위 호텔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자신의 팬티 속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7. 새벽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F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61g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9. 6. 20:00경 위 G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21:00경 서울 강남구 I, 201호 J의 집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 10. 17:00경 서울 강남구 K 앞 길에서, B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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