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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5. 2. 12. 05: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706호실에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5. 2. 13. 04:00경 위 H모텔 502호에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 C는 자신이 가져온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모발 등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1. 시가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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