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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17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라는 상호로 스테인리스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로부터 188,114,67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총 222,363,67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공 매입매출액 합계 1,738,009,725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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