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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둔으로부터 금 스크랩을 공급받아 상일금속 주식회사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고, 상일금속 주식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금 스크랩 분석표에 기재된 금 추출량 3.75g당 110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2014고합36』: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둔으로부터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대둔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906,567,6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0매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상일금속 주식회사에 금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일금속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3,931,596,1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5매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87,838,163,766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2014고합268』: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둔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1,28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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