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6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명의로 대구 중구 X빌딩 3층에서 인터넷가입자 유치업체인 I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신사로부터 대리점 코드를 용이하게 받고, 동종 업자들로부터 공제 세액의 2~3%를 대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I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 주식회사 펄스모바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10,776,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개 업체에 합계 7,878,117,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사실은 I이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196,684,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료상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판결 및 사건조회, 수사보고(거래처 처벌 여부 확인 보고), 사건조회판결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