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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지능형 로봇 및 기계장치를 개발,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 25.경 B 사무실에서, 회사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400,000,000원, 주식회사 J에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38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9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B의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77장 공급가액 합계 4,971,364,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971,364,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죄일람표, 자료상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1부(2009. 1기 확정부터 2011. 2기 확정)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부, 이의신청 결정통지 및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의신청결정서 제출), 수사보고 고발인 K,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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