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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나2813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861,290원을 초과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대체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체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면 19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마.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8. 3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제1심판결 3면 1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판결 4면 9행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1의 다항 기재 연체차임 22,950,000원과 제1의 다항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17. 8. 30.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5,911,290원[= 2,550,000원 × (10개월 5일/ 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판결 4면 16행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8. 22.까지 연체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가 48,203,225원(= 22,950,000원 25,253,22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인 2017. 8. 30.까지 연체한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가 48,861,290원(= 22,950,000원 25,911,29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5면 1행 중 “2017. 8. 22. 기준”부터 5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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