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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34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3행의 “피고가”를 “피고 등 사직을 권고받은 원고 회사 직원들이”로, 7면 8행의 “2013. 10. 8.”을 “2014. 10. 8.”로, 8면 9행의 “지급대자가”를 “지급대상자가”로, 10면 12행의 “피고가”를 “피고 등 사직을 권고받은 원고 회사 직원들이”로, 10면 21행의 “연차유급휴가수당 3,253,590원의”를 “연차유급휴가수당의”로 각 고치고, 아래 2항의 ‘대체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대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체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행 중 “2015. 7. 28.부터”부터 3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2015. 7. 28.부터 2015. 8. 27.까지는 연봉 69,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5,750,000원 상당의 급여를, 2015. 8. 28.부터 2016. 2. 4.까지는 연봉 68,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5,666,67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4면 20행부터 21행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11, 12,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5면 18행부터 6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① 연봉 73,0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22,016,437원[= 19,471,232원{= 2014. 9. 22.부터 2015. 7. 27.까지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연봉 73,000,000원 - 연봉 50,000,000원) × 30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339,726원{= 2015. 7. 28.부터 2015. 8. 27.까지 미지급한 급여(상여금) (연봉 73,000,000원 - 연봉 69,000,000원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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