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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2.20 2019나10819
구상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1.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하2행의 ‘피고 등’을 “피고 외 9개 업체(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 고치고, 3면 하4행의 ‘하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6행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를, “공문(이하, ’이 사건 응소 요청 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달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하3행의 ‘5,439,000원’을 ‘5,349,000원’으로 고치고, 5면 하9행의 ‘1,331,719,306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 원리금‘이라 한다“)를, 6면 1행의 ’36,353,712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 비용‘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하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2017.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달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제1심판결 5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대체한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소계 설계상 하자 미시공 변경시공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공용 24,667,049 168,002,862 318,151,424 152,757,040 201,951,381 15,464,096 105,327,072 49,017,658 167,176,679 1,202,515,261 전유 - 264,106,131 109,141,250 75,761,254 184,231,408 528,011 1,438,146 830,726 469,580 636,506,505 합계 24,667,049 432,108,993 427,292,674 228,518,294 386,182,789 15,992,107 106,765,218 49,848,384 167,646,259 1,839,021,766 안전관리비 기초액 71,747 1,256,837 1,242,828 664,671 1,123,256 46,515 310,539 144,990 487,618 5,349,000 전유부분 중 채권양도세대 부분 258,351,143 106,779,00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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