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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38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10행의 괄호 안 끝에 “단,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은 2014. 10. 24.경 체결된 변경계약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5면 5행의 “1,101,715원”을 “1,401,715원”으로 고친다.

5면 10~11행의 “H과 122,113,890원으로”를 “163,042,231원”으로 고친다.

5면 13~14행의 “피고 B에게”를 삭제한다.

5면 16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손해액 중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으로 산정된 122,113,890원은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5면 17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2호증”으로 고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면 11행의 “이 사건 목적물”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로 고친다.

6면 13행과 14행 사이에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손해액이 I 주식회사가 산정한 126,684,433원이 아니라 J 주식회사가 산정한 163,042,231원임을 전제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222,170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손해액 163,042,231원 -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47,802,261원 차임 상당 손해액 17,206,200원 - 임대차보증금 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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