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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0 2015가단1763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16. E에게 경북 고령군 F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에는 공장 내부에 크레인 6대가, 공장 마당에 별지 목록 기재 호이스트 2대(이하 마당 호이스트 2대를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고, 위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원고들과 E 사이에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공장 내부의 크레인 2대와 기타 시설물 등은 원고들에게 그대로 명도 하되, 공장 내부의 나머지 크레인 4대와 이 사건 크레인은 E이 수거하여 가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작성 2015년 증서 제10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5. 9. 10.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이 법원 2015본1486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크레인은 원고들이 E으로부터 128,000,000원에 매수한 것이고, 매매대금 중 88,000,000원은 E으로부터 지급받을 연체차임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2014. 4. 18. 및 같은 달 26.경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은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입증책임의 소재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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