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는 2012. 7. 16. D에게 경북 고령군 F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6573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8. 13. 이 사건 공장 내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호이스트 2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본1353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집행 이전에 D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D의 채권자인 피고의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소유자인지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5, 7, 8, 9호증의 각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