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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46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5339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3.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5339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 거주지 내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3 기재 동산은 원고 B이, 순번 4, 5 기재 각 동산은 원고 A이 각 구입한 원고들 소유의 동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D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하여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1, 2, 6 기재 동산들까지 모두 원고들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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