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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502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전415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0. 17. 남양주시 C, 1712동 206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4본47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바,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압류집행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형상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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