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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7. 07: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 지환 승 주차장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가 천대 역 쪽에서 복 정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 우측 뒷 범퍼 부분과 위 SM5 승용 차 뒤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모란 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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