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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6.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흥 경찰서 정 왕 지구대 방면에서 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 인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1차로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후방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0%에 이 르 렀 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6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 아반 테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F 아반 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3 세) 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 피해자 G,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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