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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0:15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19길 1에 있는 제일 캐슬 아파트 앞 오 목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 강 중학교 방향에서 팔도 강산 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C(31 세) 가 운전하는 D K7 승용 차가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 신호기의 적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극히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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