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00:00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천 터미널 방면에서 5.18 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3 세) 이 운전하던
I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그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 K(23 세), 피해자 L(23 세), 피해자 M(2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