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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8 2017고단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8. 17: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봉황산 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삼척 보건소 쪽에서 유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E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63 세) 가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화물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50세) 이 운전하는 I K5 승용 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스타 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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