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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368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은 2016. 3.경 영국 H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인류대민사업 등 자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H재단 및 자선사업의 홍보를 위한 한복페스티벌을 2016. 3. 8.경 서울에서 개최한데 이어 2016. 8. 하순경 런던에서도 개최(다만, 런던에서의 위 행사는 2016. 3. 말경 벨기에에서 발생한 테러의 여파로 개최되지 못하였다)하기로 하였던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위 한복페스티벌에 모델로 출연하기 위한 비용 내지는 자선사업에 대한 후원금 명목의 금원일 뿐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한복페스티벌의 모델 출연을 위한 경비 및 자선사업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위 H재단 이사장 취임 및 한복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H재단의 자금, 채금사업 등 허황된 거짓말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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