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6 2013고정100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F 노동조합 집행부는 2007. 1. 25. 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간 1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되, 후원금 기부 방법은 노조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치후원금 모금안을 의결하고, ① 2007. 1. 25.자 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10.경 F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후원금 모금’이라는 안내글을 게시하고, 각 사업단의 대표위원들을 상대로 전화 등으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여 2007. 10. 22.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조합원들로부터 각 지부장, 대표위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조합비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 받아 조합원 800명, 비조합원 49명, 경영직 4명으로부터 도합 8,53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피고인 B은 F에 우호적인 국회의원 13명을 선정하여 2007. 12. 13.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G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G 국회의원 보좌관 H에게 “F 노조에서 모금한 돈이다.” 라고 말하며 현금 700만 원과 조합원 등 70명의 명단을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1.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F 노동조합이 모금한 정치자금 합계 8,530만 원을 13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교부하고, ② 피고인 A는 F 노조위원장 출신인 I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조 조직쟁의실장 J을 시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고 2008. 3. 2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J 명의의 계좌로 노조간부 50명으로부터 총 5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2008. 4. 1. I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I 후보 선거운동원인 K에게 “F 노조에서 모금한 돈이다.” 라는 취지를 전달하며 현금 500만 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