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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나2036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1) 원고 A에게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V은 용인시 기흥구 X에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을 위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인 ‘Y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 W는 피고 V의 배우자이다.

원고

B, K, T 및 제1심 공동원고이던 E, H, N, Q(이하 ‘원고 아동들’이라 한다)은 자폐성 장애 또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이고, 원고 A, D, G, J, M, P, S(이하 ‘원고 부모들’이라 한다)은 각각 원고 아동들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학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학교가 자폐성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ㆍ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로 홍보되었고, 이에 원고 부모들은 이 사건 학교에 아래 <표1>의 후원금과 교습비를 지급하고 원고 아동들을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학교에 재학시켰다.

한편 아래 <표1>의 고압산소치료비는 해당 원고들이 그 자녀의 고압산소치료를 받으며 지급한 돈이다.

<표1> 원고 지급내역 합계(원) 지급명목 최종지급일 금액(원) A 후원금 2015. 3. 26 10,000,000 23,320,000 교습비 2015. 10. 28. 12,920,000 고압산소치료비 2015. 7. 22. 400,000 D 후원금 2015. 3. 26. 10,000,000 22,200,000 교습비 2015. 12. 29. 12,200,000 G 후원금 2015. 3. 24. 10,000,000 17,000,000 교습비 2016. 1. 3. 6,400,000 고압산소치료비 2014. 10. 6. 600,000 J 후원금 2015. 5. 26. 12,000,000 31,150,000 교습비 2015. 12. 28. 19,150,000 M 후원금 2015. 7. 25. 15,000,000 32,560,000 교습비 2015. 12. 28. 17,560,000 P 후원금 2015. 3. 31. 10,000,000 19,950,000 교습비 2015. 12. 8. 9,950,000 S 후원금 2015. 4. 24. 12,000,000 23,930,000 교습비 2016. 2. 25. 11,680,000 고압산소치료비 2015. 12. 16. 250,000 <표2> 원고 아동들 재학기간 B(2011년생) 2015. 8. 3. ~ 2015. 11. 30. E(2011년생) 2015. 8. 초경 ~ 2016. 1. 13. H(201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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