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재단(이하 ‘H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피고인 B은 H재단 재무이사, 피고인 C은 H재단 산하 사회적기업인 ‘I’의 총괄팀장이었던 사람이고, J, K, L, M, N, O, P, Q은 위 H재단 산하 단체의 전현직 직원들이고, R, S, T, U, V, W, X, Y, Z, AA, P, AB은 위 B, C, J 등의 친척 또는 지인들이다.
H재단의 ‘I’은 2010. 2.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증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맞춤제작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차: 2010. 2. 1.~2011. 1. 31., 2차: 2011. 2. 1.~2012. 1. 31.)되어 사업과 관련된 유급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아 서울형사회적기업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는바, 보조금 신청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I의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위 보조금을 부정 수급받기로 마음먹고 이를 총괄팀장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직접 또는 위 J 등 다른 직원들을 통해 각자의 지인들을 허위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의 외관을 만든 뒤, 허위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H재단 I에서 관리하는 계좌(국민은행 AC, 계좌주: AD)로 일괄 돌려받아 경비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3. 3. T이 2010. 2. 1.부터 위 ‘I’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을 토대로 서울특별시장에게 2010. 2.분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을 하여 2010. 2. 1.부터 2010. 2. 28.까지의 기간 동안 T의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명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