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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공유물분할][공1997.5.1.(33),1215]
판시사항

공유자 간에 공유물분할 약정이 있는 경우의 소유형태(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판결요지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타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다.

원고,피상고인

이경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상고인

최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장치련, 이동근, 이건영, 홍남선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판시 각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인데, 이들은 1976. 7. 21.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27평 8홉은 위 이건영, 홍남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 90평 5홉은 위 장치련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11평 9홉은 위 이동근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마) 부분 34평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장치련은 위 (다) 부분을 특정하여 소외 장정순에게, 위 장정순은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위 (다) 부분에 대한 점유도 순차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83. 1. 20. 이 사건 토지 중 위 장치련의 판시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1976. 7. 21. 이후 원·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이 사건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위 (다) 부분 중 판시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 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82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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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27.선고 96나1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