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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3408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산시 C 답 3,64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5. 10. 경산시 C 답 3,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27 지분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소유의 12/27 지분을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2019. 3. 1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달 19.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승계취득한 지분의 전 소유자인 D과 사이에 별지 도면의 A 부분을 피고가, 별지 도면의 B 부분을 D이 구분하여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현물분할을 하게 될 경우 피고가 위 A 부분을, 원고가 위 B 부분을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유관계는 진정한 공유관계가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관계의 해소는 공유물분할에 의할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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