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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0가단60572
공유물분할
주문

평택시 E 답 2,971.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은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고만 하고, 선정자 F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 원고 등’ 이라 한다) 및 선정자 F 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자 및 지분표시의 각 공유지 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위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 등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과 원고 등이 취득한 지분의 전 소유자인 G 유한 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가 분할을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등기부상으로만 공유자로 표시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고, 원고 등이 소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위 합의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 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명의 신탁 등기이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 분 등기 명의자는 공유자 임을 전제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참조). 그러나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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