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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7가단2447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및 피고들 피고 K, L, M은 등기부상 공유자로 등기된 망 N(2016. 3. 9.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로 구별한다)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선정자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타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참조),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참조),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하고,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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