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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153775
철조경계망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21, 22, 3, 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2. 10. 16.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였던 청원군 F 외 토지들 및 그 지상 골프연습장시설(철제기둥에 그물망을 씌운 것,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시설’이라 한다)을 C 개인 명의로 매각받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서 G 골프장 및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7. 이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골프연습장과 연접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위 G 골프장에 연접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는 E의 대표이사인 I 개인이다.)를 매각받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골프연습장시설은 위 각 경매 당시부터 위 청원군 F 토지 지상 및 원고가 취득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76㎡ 지상에 걸쳐져 세워져 있었다

(이하 위 ‘ㄱ’ 부분 376㎡ 지상에 세워진 철제기둥과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골프연습장시설 부분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시설 중 침범부분’이라 하고, 그 부지인 위 ‘ㄱ’ 부분 376㎡를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 중 침범부분 부지’라 한다). 라.

E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3, 44, 45,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2㎡ 지하에 가로 4.5m, 세로 4.5m, 높이 4.4m의 콘크리트조 물탱크실(이하 ‘이 사건 물탱크실’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2㎡ 지하에 가로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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