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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1007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6.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였던 청원군 E 외 토지들 및 그 지상 골프연습장시설(철제기둥에 그물망을 씌운 것,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시설’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취득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F는 위 토지 지상에서 G 골프장 및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27. 이 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골프연습장과 연접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위 G 골프장에 연접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는 위 D의 대표이사인 I 개인이다.)를 매각받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골프연습장시설은 위 각 경매 당시부터 위 청원군 E 토지 지상 및 원고가 취득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76㎡ 지상에 걸쳐져 세워져 있었다

(이하 위 ‘ㄱ’ 부분 376㎡ 지상에 세워진 철제기둥과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골프연습장시설 부분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시설 중 침범부분’이라 하고, 그 부지인 위 ‘ㄱ’ 부분 376㎡를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 중 침범부분 부지’라 한다). 라.

D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3, 44, 45,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2㎡ 지하에 가로 4.5m, 세로 4.5m, 높이 4.4m의 콘크리트조 물탱크실(이하 ‘이 사건 물탱크실’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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