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39137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을 ‘피고’로 전부 고쳐쓰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모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로, 고쳐쓰며, 별지 청구원인 중 제2항은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쓴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의 건물인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 피고는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