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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경 인천광역시 남구 D 근처 불상의 원룸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1.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경 인천광역시 남구 D 근처 불상의 원룸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2.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사이트 캡 쳐 화면, 통장거래 내역 (H), 입금 내역 (C),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화면, 입금 영수증,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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