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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6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66,8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9』 피고인은 2015. 10. 9.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 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7 세 )에게 ‘ 먼저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아이 폰 5S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9.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57』

1. 피해자 I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먼저 돈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신한 은행 가상계좌 (L) 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1. 3.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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