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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73』 피고인은 2018. 6. 13. 18:2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인 ‘ 중고 나라 ’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80,000 원을 입금하면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61,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250』 피고인은 2018.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F 스타리그 결승 티켓을 구한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F 스타리그 결승 티켓 2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스타리그 결승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환불해 줄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 위 계좌가 MBC 인사 팀과 연결되어 있는데, 추가 입금을 하면 승인 확인 후 추가 입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

” 라는 방법으로 2018. 9. 8.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2,79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797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를 통한 물품 거래 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 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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