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17]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6,500 원을 송금하면 1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36,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46,5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739] 피고인은 2018. 5. 1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게시판에 '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선금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69,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 경부터 2018.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3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7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2018 고단 473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