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2: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8 세) 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2: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