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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3 2017고단1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1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대림 AT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사거리를 초지리 방면에서 사 동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사 동리 방면에서 초 지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 던 G가 운전하는 H 덤프트럭의 좌측 옆 적재함 부분을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우측 옆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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