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2. 9.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8. 3.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광산 우체국 앞길에서 광주 광산구 산정동 소재 하남성 심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서,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 등( 첨부된 판결문, 수용 현황, 약 식 명령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두 번째 음주 운전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