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H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사거리를 흑석 사거리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h 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전방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2 세) 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 락 원에서 같은 구 산정동에 있는 부영 애시 앙 1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