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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G 쪽에서 신 가 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21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065,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 운 남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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