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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983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255㎡ 중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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