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50161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D전 8,364㎡ 중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D전 8,364㎡ 중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