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222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10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10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8.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