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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222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10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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