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01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2014. 5. 14.자 양도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2014. 5. 14.자 양도약정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