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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2088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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