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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9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16:4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복지관 운동장에서, 피해자 D이 축구를 하는 사이에 그곳에 놓아둔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과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아이폰 6s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차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수사 등, 피해품인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사진촬영 대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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