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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1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3. 10. 19. 09: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 장소 슈퍼 앞 주차장에 F 매그너스 차량을 주차해놓아 차량을 이동주차 해 줄 것을 요구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밀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멱살을 잡혀 목이 졸리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을 뿐이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당시 피고인 먼저 겉옷을 벗어 자기 차량위에 던지면서 ‘씨발놈아 한번 해볼때까지 해보자’며 덤벼드는 바람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폭행 전 정황)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당시 피고인이 아들(6세) 및 딸과 함께 있었던 점(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튀어 나오는 골절을 입었다. 다음날 유소년 축구감독으로 운동장에 나갔지만 뛰지 않고 벤치에 않아서 지시만 하였다.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20일간 유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폭행 후 정황)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일 오전 09:45경 운동장에서 성인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축구를 하였다는 점(CCTV 사진, 동영상CD,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폭행 전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밀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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