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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1 2018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5: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1 세) 과 그 친구들에게 같이 축구를 하자고

하여 함께 축구경기를 한 후 운동장 가운데 모여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 아저씨 고추 커요

”라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질문한 것으로 착각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 니 꼬추가 더 크네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D 학교 운동장 CCTV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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