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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11.09 2012노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가 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에 넣어 놓았다가 도난당한 검은색 케이스에 담긴 안경닦이와 아디다스 고글은 위 피해자의 처가 2011. 8. 19.경 W 지하 X 안경코너에서 구입하여 위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 압수당한 아디다스 고글이 위 피해자가 선물받은 위 아디다스 고글과 동일한 제품인데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케이스에 담긴 안경닦이에 위 안경코너의 상호가 찍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초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이 위 아디다스 고글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9. 7.경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운동장에서 모여 운동을 하던 중 유독 아디다스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던 이런 유형의 레노마라는 제품의 검정색 썬글라스와 바꿔 끼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것을 쓰고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아디다스 고글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에 이르러 “피의자의 가방에서 이 사건 피해품인 썬그라스가 발견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것인줄 알고 쓰고 다녔는데 운동을 하러 갔다가 바뀐 것인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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