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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8고단78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C이 2017. 5. 14. 16:52 경 시흥시 D에 있는, E 학교 운동장에서 교회 체육대회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질병( 허혈성 심장사 )으로 쓰러져 사망을 하자, 질병으로 인한 사망 (9,000 만 원 )보다 상해로 인한 사망 (3 억 1,000만 원 )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음을 이용하여 C이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위 C이 교회 체육대회 중 축구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과 머리를 부딪친 후 다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 뒤로 의식이 없었다.

‘ 고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3 억 1,000만 원) 을 청구하였고, 2017. 6.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보상과 직원 G에게 “ 위 C이 축구를 하다가 2명 내지 3명의 사람과 부딪치면서 충격으로 쓰러지고 의식을 잃었다.

심정지는 운동장에서부터 있었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7.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보상과 직원 H에게 “ 위 C이 축구를 하다가 3명 내지 4명의 사람과 머리 또는 어깨를 부딪치면서 넘어졌고 상해로 사망하였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축구경기 도중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고 스스로 쓰러진 것이어서 위와 같이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상해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질병( 허혈성 심장사 )으로 사망한 것임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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