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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4 2017노244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여기에 검사 및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6. 29.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출력물, 1 심 판결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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